점심시간 제외 근무시간 계산기란?
이 계산기는 하루 출근·퇴근 시각을 입력하면 무급 점심(휴게) 시간을 자동으로 빼고 실제 급여 산정 대상 근무시간을 계산해 줍니다. 시급제 근로자, 프리랜서, 근태(타임시트)를 승인하는 관리자처럼 하루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집계해야 하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사용 방법
출근 시각과 퇴근 시각을 24시간제 소수 형식으로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오전 9시는 9.0, 오후 1시 30분은 13.5, 오후 5시 45분은 17.75로 입력합니다. 그다음 무급 휴게(점심) 시간을 분 단위로 입력하면 됩니다. 계산기는 실제 근무시간,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총 시간(전체 근무 폭), 총 근무 분(分)을 보여 줍니다. 야간·심야 교대 근무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퇴근 시각이 출근 시각보다 이르면 24시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풀이
먼저 퇴근 시각에서 출근 시각을 빼서 전체 근무 시간을 구합니다. 분 단위로 입력한 점심시간은 60으로 나눠 시간 단위로 바꾼 뒤, 전체 근무 시간에서 빼 줍니다.
$$\text{근무시간} = \left(\text{퇴근 시각} - \text{출근 시각}\right) - \frac{\text{점심시간(분)}}{60}$$
예시로 보는 계산
오전 9시(9.0)에 출근해서 오후 5시 30분(17.5)에 퇴근하고, 점심을 30분 사용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체 근무 시간 = \(17.5 - 9.0 = 8.5\)시간입니다. 점심시간 = \(30 \div 60 = 0.5\)시간이므로, 실제 근무시간 = \(8.5 - 0.5 =\) 8.0시간, 즉 480분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9시 15분 같은 시각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분을 한 시간 기준 소수로 바꿔서 입력하세요. 15분은 0.25이므로 9시 15분은 9.25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9시 45분은 9.75입니다.
야간·심야 교대 근무도 계산되나요? 네. 밤 10시(22.0)에 출근해 다음 날 오전 6시(6.0)에 퇴근하면, 계산기가 24시간을 더해 전체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잡은 뒤 휴게시간을 뺍니다.
점심시간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이 계산기는 휴게시간을 무급으로 보고 전체 근무시간에서 빼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유급이라면 그냥 0분을 입력하세요. (한국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휴게시간은 일반적으로 무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