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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입력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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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주간 총 급여
$950
before taxes & deductions
기본 근무시간 40
기본급 $800
초과근무시간 5
초과근무수당 (1.5배) $150

이 계산기는 무엇을 하나요?

이 총 급여 계산기는 한 주간의 근무 기록을 바탕으로 받게 될 급여를 미리 계산해 줍니다. 일주일 동안 일한 총 근무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근무시간을 기본 근무와 초과근무로 나눈 뒤 세금과 공제 전 총 급여(그로스 페이)를 합산해 보여줍니다. 여기서 적용하는 초과근무 규정은 미국에서 널리 쓰이는 FLSA(공정근로기준법) 기준을 따릅니다. 즉, 한 주에 40시간을 넘는 근무시간은 시급의 1.5배(시간 외 수당, time-and-a-half)로 계산됩니다. ※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별도의 규정(예: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적용하므로, 이 계산기는 미국 기준 참고용입니다.

사용 방법

한 주 동안 일한 총 근무시간(예: 45시간)과 시급(예: $20)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계산기가 기본 근무시간(최대 40시간), 기본급, 초과근무시간,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총 급여를 보여줍니다. 숫자를 바꿔가며 추가 초과근무를 했을 때 급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 다양한 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풀이

$$\text{총 급여} = \min(\text{근무시간}, 40) \times \text{시급} + \max(\text{근무시간} - 40, 0) \times \text{시급} \times 1.5$$ 앞부분은 최대 40시간까지 기본 시급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뒷부분은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초과한 시간을 시급의 1.5배로 계산합니다. 근무시간이 40시간 이하라면 초과근무수당 항목은 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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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40시간은 시급 r로, 40시간 초과분은 1.5배 r로 지급됨을 보여주는 막대
40시간까지는 정규 시급으로, 40시간 초과분은 1.5배로 지급됩니다.

계산 예시

시급 $20로 한 주에 45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본급 \(= 40 \times \$20 = \$800\). 초과근무수당 \(= 5\text{시간} \times \$20 \times 1.5 = \$150\). 따라서 그 주의 총 급여 $$= \$800 + \$150 = \$950$$ 입니다.

정규 급여와 초과근무 수당을 더해 총급여가 되는 누적 막대
총급여는 정규 급여와 초과근무 수당의 합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금액이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이 금액은 소득세,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메디케어(Medicare) 등 각종 공제 전의 총 급여(그로스 페이)입니다.

일일 초과근무도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주 40시간 기준만 사용합니다. 일부 주(예: 캘리포니아)는 하루 단위 초과근무 규정을 적용하지만, 이 간단한 도구는 그 부분까지 반영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 배율은 얼마인가요? 한 주에 40시간을 넘는 모든 근무시간에 대해 1.5배(시간 외 수당)를 적용합니다.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