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Gross Pay)란?
총 급여는 세금, 4대 보험, 각종 공제가 빠지기 전에 한 급여 기간 동안 근로자가 벌어들인 전체 금액을 말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과 초과근무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됩니다. 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총 급여를 산출할 수 있어,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거나 예산을 짜거나 인건비를 추정할 때 유용합니다.
참고로 이 계산기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작성된 예시를 사용하며, 초과근무수당 배율(예: 1.5배)이나 적용 규정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배(중복 시 가산) 등이 적용되니, 본인 거주 국가의 노동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기 사용 방법
네 가지 값을 입력하세요. 시급, 정규 근무 시간, 초과근무 시급(보통 기본 시급의 1.5배), 그리고 초과근무 시간입니다. 계산기가 각 항목을 곱한 뒤 합산하여 정규 임금과 초과근무수당으로 나눈 총 급여를 보여줍니다. 초과근무가 없다면 해당 칸을 0으로 두면 됩니다.
계산 공식 알아보기
계산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text{총 급여} = (\text{시급} \times \text{근무 시간}) + (\text{초과근무 시급} \times \text{초과근무 시간})$$
정규 임금은 기본 시급에 실제 근무 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보통 더 높은 별도의 시급에 초과근무 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 둘을 더하면 총 급여가 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시급이 $20이고 정규 근무 40시간에 더해, 초과근무 5시간을 시급 $30로 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규 임금 = \(20 \times 40 = \$800\), 초과근무수당 = \(30 \times 5 = \$150\). 따라서 총 급여 = \(800 + 150 =\) $95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이 금액이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총 급여는 세금, 보험료, 퇴직연금 등이 공제되기 전의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순 급여)은 이러한 공제 항목을 모두 뺀 뒤 남는 금액입니다.
초과근무 시급은 얼마로 입력해야 하나요? 많은 나라에서 초과근무수당은 기본 시급의 1.5배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 시급이 $20라면 $30을 입력하면 됩니다. 본인 거주 지역의 노동 규정을 확인하세요.
월급제(연봉제)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시급제 임금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월급·연봉제라면 연봉을 급여 지급 횟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