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로스업 계산기란?
그로스업(gross-up) 계산기는 받고 싶은 실수령액(순액)에서 거꾸로 계산해, 출발점이 되어야 할 세전 총액(총액)을 찾아 줍니다. 회사가 보너스, 이전 비용, 복리후생 등을 지급할 때 세금과 공제를 떼고 나서도 직원이 정확히 원하는 금액을 손에 쥐도록 '그로스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도구는 나라와 상관없이 어디서나 쓸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총 공제율만 입력하면 됩니다.
사용 방법
받는 사람이 실제로 손에 쥐었으면 하는 희망 실수령액과 총 세금·공제율을 퍼센트(%)로 입력하세요. 계산기는 필요한 세전 총액과 함께 원천징수될 공제 금액을 알려 줍니다. 소득세, 4대 보험 등 적용되는 모든 비율을 하나로 합산해 세율 칸에 입력하면 됩니다.
공식 설명
관계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총액} = \frac{\text{순액}}{1 - \dfrac{\text{세율 (\%)}}{100}}$$25%가 공제된다면 세전 총액의 75%만 실수령액으로 남으므로, \(0.75\)로 나누어야 원래의 총액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단순히 '총액 − 순액'입니다. 단, 100% 세율로는 그로스업을 할 수 없습니다. 남는 금액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직원에게 $1,000의 실수령 보너스를 주고 싶고, 실효 공제율이 25%라고 가정해 봅시다.
$$\text{총액} = \frac{1000}{1 - 0.25} = \frac{1000}{0.75} = \$1{,}333.33$$이 가운데 $333.33는 세금으로 나가고, 직원은 정확히 $1,000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로스업 세금은 총액 기준인가요, 순액 기준인가요? 단순 그로스업 공식은 세율이 총액에 적용된다고 가정합니다. 누진세 구간이 적용되면 실제 세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도를 높이려면 본인의 실효세율을 사용하세요.
세율을 0%로 둘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세율이 0%이면 총액이 순액과 같아집니다.
왜 100%는 쓸 수 없나요? 세율이 100%이면 받는 사람에게 남는 금액이 전혀 없으므로 계산이 정의되지 않으며, 이 경우 도구는 0을 반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