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환산 이자 계산기란?
세전 환산 이자 계산기는 비과세(또는 면세) 수익률을 과세 등가 수익률(TEY, Taxable-Equivalent Yield)로 바꿔주는 도구입니다. 과세 등가 수익률이란, 동일한 세후 수익을 얻기 위해 일반 과세 상품이 제시해야 하는 세전 이자율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과세 상품(예: 미국 지방채나 면세 예금 등)과 일반 과세 계좌를 같은 기준에서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먼저 상품이 제시하는 비과세 수익률을 퍼센트(%)로 입력합니다. 그다음 한계세율, 즉 추가로 발생하는 과세소득 1원에 적용되는 세율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계산기가 세전 등가 수익률과 함께 '수익률 상승분(yield pickup)'을 보여줍니다. 수익률 상승분은 세전으로 환산했을 때 명목 수익률이 얼마나 더 높아지는지를 나타냅니다.
계산 공식
세전 환산 수익률은 비과세 수익률을 (1 − 세율)로 나눈 값으로 간단히 구합니다.
$$\text{TEY} = \frac{\text{비과세 수익률 (\%)}}{1 - \dfrac{\text{세율 (\%)}}{100}}$$
과세 상품에서는 세후 부분만 손에 남기 때문에, \((1 - t)\)로 나누면 비과세 수익률이 세전 기준의 값으로 끌어올려집니다.
계산 예시
어떤 지방채가 3.5%의 비과세 수익률을 제공하고, 내 한계세율이 24%라고 가정해 봅시다. 과세 등가 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TEY} = 3.5\% \div (1 - 0.24) = 3.5\% \div 0.76 = \mathbf{4.605\%}$$
즉, 과세 채권이 3.5% 비과세 채권과 동일한 수익을 내려면 약 4.61%의 수익률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수익률 상승분은 \(4.605\% - 3.5\% = \) 약 1.11%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세율을 사용해야 하나요? 투자 소득은 한계 구간에서 과세되므로 한계세율(최고 적용 구간의 세율)을 사용하세요. 해당된다면 연방세·주세·지방세를 모두 합산하면 됩니다(미국 기준). 한국의 경우 이자·배당소득에는 일반적으로 분리과세(원천징수)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실제 세율을 확인하세요.
TEY가 높을수록 항상 좋은가요? TEY가 높다는 것은 과세 상품 대비 비과세 수익률이 더 매력적이라는 뜻이며, 특히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비슷한 조건의 과세 상품 실제 수익률과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나요? 계산 공식 자체는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개념은 미국(지방채)에서 가장 흔히 쓰이지만, 비과세 수익률과 과세 수익률을 비교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나라에서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처리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본인이 속한 국가의 세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