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월세란?
일할 월세란 세입자가 매월 1일이나 말일이 아니라 월 중간에 입주하거나 퇴거할 때 실제 거주한 날만큼만 부담하는 부분 월세를 말합니다. 한 달치 전액을 내는 대신 실제로 집을 사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불하는 방식이죠. 이 계산기는 그 공정한 금액을 몇 초 만에 계산해 줍니다. (참고로 미국 등에서는 'prorated rent'라는 개념으로 임대차 계약에 흔히 쓰이며, 국내 임대차 관행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전체 월세, 그 달의 총 일수(달력 기준 28·29·30·31일 중 해당 월에 맞게), 그리고 해당 월에 실제 거주한 일수를 입력하세요. 계산기가 일할 계산된 월세와 함께 1일당 금액(일일 요율)을 알려 줍니다.
계산 공식
가장 널리 쓰이는 일할 계산 방식은 해당 월의 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text{일할 월세} = \frac{\text{월세}}{\text{그 달의 일수}} \times \text{거주 일수}$$
먼저 월세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하루치 금액을 구합니다. 그런 다음 이 일일 요율에 세입자가 실제 거주한 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계산 예시
월세가 $1,500, 그 달이 30일이고, 세입자가 남은 10일을 거주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루치 금액은 \($1{,}500 \div 30 = $50\)입니다. 따라서 일할 월세는 $$\$50 \times 10 = \$500$$ 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 달의 일수'는 어떤 값을 넣어야 하나요?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은 달력상 실제 일수를 사용합니다(예: 7월은 31일, 윤년이 아닌 해의 2월은 28일). 다만 일부 임대인은 매월을 일률적으로 30일로 보는 'banker's month' 방식을 쓰기도 하니, 계약서를 꼭 확인하세요.
입주 당일도 일수에 포함하나요? 일반적으로 포함합니다. 입주일을 포함해 세입자가 집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모든 날을 세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거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네, 동일합니다. 월 중간에 입주하든 퇴거하든, 해당 월에 실제 거주한 일수만큼만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