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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입력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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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납부 소득세
S$3,350
연간
과세소득 S$80,000
세후 소득 S$76,650
실효세율 4.19%

싱가포르 소득세 계산기란?

이 계산기는 싱가포르 세무상 거주자(tax resident)를 대상으로 하며, 싱가포르 국세청(IRAS)이 과세연도(Year of Assessment, YA) 2024부터 적용하는 개인 소득세 누진세율을 사용합니다. 연간 과세소득(chargeable income), 즉 각종 공제·세금감면·환급을 반영한 후의 소득을 입력하면 납부할 소득세를 추정해 줍니다. 참고로 이 도구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는 단일세율(flat rate)로 과세됩니다. (한국과 같은 다른 나라의 세법과는 기준이 다르므로 본인 거주지의 규정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해당 연도의 과세소득(SGD 기준)을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계산기가 입력한 소득을 IRAS 세율 구간별로 나누어 각 구간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해, 총 납부세액과 세후 소득, 그리고 실효세율을 보여줍니다.

계산 방식

싱가포르는 누진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첫 S$20,000은 비과세이고, 그다음 S$10,000에는 2%, 이런 식으로 점차 높아져 S$1,000,000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최고 한계세율 24%가 적용됩니다. 소득의 각 구간은 그 구간의 세율로만 과세되며, 전체 소득에 최고 세율이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총세액은 (각 구간에 속한 소득 × 해당 구간 세율)의 합계입니다.

$$\text{Tax} = \sum_{i} \left( \min\!\left(\text{Income},\, U_i\right) - L_i \right)^{+} \times r_i$$

$$\begin{gathered} \text{Tax} = \sum_{i} \left( \min\!\left(\text{Income},\, U_i\right) - L_i \right)^{+} \times r_i \\[1.5em] \text{where}\quad \left\{ \begin{aligned} L_i, U_i &= \text{lower/upper bound of bracket } i \\ r_i &= \text{IRAS rate for bracket } i \\ (x)^{+} &= \max(x, 0) \\ \text{Net} &= \text{Income} - \text{Tax} \\ \text{Eff. Rate} &= \dfrac{\text{Tax}}{\text{Income}} \times 100\% \end{aligned} \right. \end{gath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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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점점 높아지는 누진 소득세 구간 계단
싱가포르의 누진 제도에서는 소득의 각 구간이 해당 구간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계산 예시

과세소득이 S$80,000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S$20,000은 0%(S$0), 다음 S$10,000은 2%(S$200), 다음 S$10,000은 3.5%(S$350), 그리고 다음 S$40,000은 7%(S$2,800)로 과세됩니다. 총세액 $$\text{Tax} = \$0 + \$200 + \$350 + \$2{,}800 = \$3{,}350$$이며, 실효세율은 약 \(4.19\%\)가 됩니다.

구간별로 나뉘어 각자의 세율로 과세되는 소득 막대
실제 예시: 소득은 구간 기준으로 나뉘고 각 부분이 따로 과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첫 S$20,000은 정말 세금이 없나요? 네. IRAS 거주자 세율에 따라 과세소득 중 첫 S$20,000에는 0%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소득(chargeable income)이란 무엇인가요? 과세 대상 소득에서 허용되는 공제와 개인 세금감면을 뺀 금액입니다. 세전 총급여가 아니라 바로 이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CPF나 비거주자 세율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거주자 소득세만 추정합니다. CPF(중앙적립기금) 납입금, 비거주자 단일세율, 환급액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