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무엇을 하나요?
미국(2024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이 W-4 원천징수 계산기는 미국 W-4 양식(Form W-4) Step 3에 기재한 총급여, 지급 주기, 신고 유형, 부양가족 공제를 바탕으로 매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연방소득세를 추정합니다. 2024년 표준공제액과 미국 국세청(IRS) 세율 구간을 사용합니다. 한국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제도와는 별개로, 미국에서 급여를 받는 분을 위한 도구입니다.
사용 방법
지급 주기당 총급여를 입력하고, 급여를 받는 주기를 선택한 뒤, 신고 유형을 고르세요. 그다음 부양가족 수를 입력합니다(계산기가 각 부양가족당 $2,000의 자녀·부양가족 공제를 곱해 적용합니다). W-4 Step 4(c)의 추가 원천징수액이 있다면 함께 입력하세요. 결과로는 급여별 추정 연방 원천징수액과 함께 연환산 급여, 과세소득, 연간 추정 연방세가 표시됩니다.
계산 공식
연환산 급여 = 총급여 × 연간 지급 횟수. 과세소득 = 연환산 급여 − 표준공제액(2024년 기준: 독신 $14,600, 부부 공동신고 $29,200). 연간 세액은 세율 구간표로 산출한 뒤 부양가족 공제(부양가족 수 × $2,000)를 차감합니다. 주기당 원천징수액 = 연간 세액 ÷ 연간 지급 횟수 + 추가 원천징수액.
$$W = \dfrac{T(A - D_{std}) - 2000 \cdot \text{Dependents}}{\text{Periods}} + \text{Extra}$$
$$\text{where}\quad \left\{ \begin{aligned} A &= \text{Gross Pay} \times \text{Periods} \\ D_{std} &= 14600 \;(\text{Single}) \\ T(\cdot) &= \text{2024 single tax brackets} \end{aligned} \right.$$
계산 예시
부부 공동신고, 월 $5,000 지급(연 12회), 부양가족 2명인 경우입니다. 연환산 급여 = $60,000. 과세소득 = \(60{,}000 - 29{,}200 = \$30{,}800\). 세액 = \($2{,}320 + (30{,}800 - 23{,}200) \times 12\% = 2{,}320 + 912 = \$3{,}232\). 부양가족 공제 = \(2 \times 2{,}000 = \$4{,}000\)이므로, 연간 세액 = \(3{,}232 - 4{,}000 = -\$768\). 주기당 = \(-768 \div 12 = -\$64\).
자주 묻는 질문
연간 세액이 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나요? 환급형 부양가족 공제가 산출된 세액을 초과하면 순액이 음수가 됩니다. 이는 공제액이 세금 부담을 모두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정확한가요? 아닙니다. IRS의 비율 산정법(percentage-method) 표가 아니라 단순화한 연환산 세율 구간을 사용하는 추정치입니다. 계획 수립 용도로만 참고하세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나 주(州) 세금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연방소득세 원천징수만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