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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입력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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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총 세전 급여
$950
for 45 total hours
일반 급여 $800
초과근무 수당 (1.5배) $150
이중수당 (2배) $0
총 근무 시간 45

이 계산기의 기능

일반 근무, 초과근무, 이중수당 시간이 섞여 있을 때 받게 될 총 세전 급여를 한 번에 계산해 줍니다. 초과근무는 보통 기본 시급의 1.5배로, 이중수당(더블타임)은 2배로 지급됩니다. 시급과 각 항목별 근무 시간만 입력하면 전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주 40시간 초과분에 1.5배(오버타임), 휴일·연장 근무에 2배(더블타임)를 적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별도의 가산율을 정하고 있어 실제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먼저 기본 시급을 입력한 뒤, 일반 근무 시간, 초과근무 시간(1.5배 적용), 이중수당 시간(2배 적용)을 차례로 입력하세요. 계산기는 총 세전 급여와 함께 각 수당 유형별 금액, 총 근무 시간을 보여 줍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은 0으로 두면 됩니다.

계산 공식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일반 근무 시간 × 시급, 더하기 초과근무 시간 × 시급 × 1.5, 더하기 이중수당 시간 × 시급 × 2.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하면 세금과 공제 전 총 세전 급여가 나옵니다.

$$\text{Total Pay} = \text{Rate} \times \left( \text{Reg Hrs} + 1.5 \times \text{OT Hrs} + 2 \times \text{DT Hr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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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연장, 2배 가산 시간의 급여 배율을 비교하는 막대 차트
각 급여 등급은 기본 시급에 배율을 곱합니다: 일반(1배), 연장(1.5배), 2배 가산(2배).

계산 예시

시급이 $20이고 일반 근무 40시간에 초과근무 5시간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 급여는 \(40 \times \$20 = \$800\)입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5 \times \$20 \times 1.5 = \$150\)입니다. 따라서 총 45시간 근무에 대한 총 세전 급여는 $950이 됩니다.

총 급여를 일반, 연장, 2배 가산 요소로 나누어 보여주는 누적 막대
총 급여는 일반, 연장, 2배 가산 급여 부분의 합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과근무는 항상 1.5배인가요? 많은 지역에서 초과근무는 기본 시급의 1.5배로 지급되지만, 고용주나 국가·지역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초과근무 1.5배, 이중수당 2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금이 포함되나요? 아니요. 결과는 세금이나 각종 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세전 급여입니다.

소수점 시간도 입력할 수 있나요? 네, 7.5처럼 소수 단위의 시간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