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수당 계산기란?
이 계산기는 초과근무 시간에 가산된 시급이 적용될 때 받게 되는 금액을 계산해 줍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보통 평소 시급에 일정 비율을 더한 가산율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가장 익숙한 두 가지 방식은 1.5배 지급(50% 가산)과 2배 지급(100% 가산)이지만, 회사에 따라 25%, 75% 등 다양한 가산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가산율을 입력하더라도 이 계산기가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참고로 한국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연장근로는 1.5배(50% 가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특정 국가의 법규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적용되는 가산율은 본인의 근로계약이나 해당 국가의 노동법에 맞춰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
숫자 세 가지만 입력하면 됩니다. 실제로 일한 초과근무 시간, 기본(평소) 시급, 그리고 초과근무 가산율(%)입니다. 그러면 계산기가 총 초과근무 수당, 실제 적용되는 초과근무 시급, 같은 시간을 기본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의 금액, 그리고 가산율 덕분에 추가로 받는 금액인 할증액을 한 번에 보여줍니다.
계산 공식 풀이
핵심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초과근무 수당} = \text{시간} \times \text{시급} \times \left(1 + \frac{\text{가산율 (\%)}}{100}\right)$$여기서 \(\left(1 + \frac{\text{가산율}}{100}\right)\)이 바로 배수(승수)입니다. 50% 가산이면 배수는 1.5(1.5배 지급), 100% 가산이면 배수는 2.0(2배 지급)이 됩니다. 기본 시급에 이 배수를 곱하면 초과근무 시급이 나오고, 여기에 근무 시간을 곱하면 총 수당이 계산됩니다.
계산 예시
기본 시급 $20에 1.5배(50% 가산) 조건으로 초과근무 10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배수는 \(1 + 50/100 = 1.5\)이므로 초과근무 시급은 \(\$20 \times 1.5 = \$30\)이 됩니다. 총 초과근무 수당은 \(10 \times \$30 = \$300\)입니다. 같은 시간을 기본 시급으로 계산하면 $200이므로, 가산율 덕분에 추가로 받는 할증액은 $100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배 지급은 가산율이 몇 %인가요? 1.5배 지급은 50% 가산을 의미하므로 50을 입력하면 됩니다. 2배 지급은 100% 가산이므로 100을 입력하세요.
세금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표시되는 금액은 세전 총액(세금 및 각종 공제 전)입니다. 원천징수 등을 거친 실수령액은 이보다 줄어듭니다.
가산율 대신 고정 초과근무 시급만 알고 있어도 쓸 수 있나요? 가산율은 모르고 초과근무 시급만 안다면, 그 시급을 기본 시급으로 나눈 뒤 1을 빼고 100을 곱하면 가산율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기본 시급 $20에 초과근무 시급이 $30이라면 \((30/20 - 1) \times 100 = 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