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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입력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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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주간 총 급여
$950
정규 급여 + 초과근무 수당
정규 시간 40 hrs
정규 급여 $800
초과근무 시간 5 hrs
초과근무 수당 (1.5배) $150

이 계산기의 기능

초과근무 수당 계산기는 주당 근무시간을 정규 시간과 초과근무 시간으로 나눈 뒤 총 급여를 계산합니다. 미국 공정근로기준법(FLSA, Fair Labor Standards Act)의 기본 원칙을 따르며, 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에는 정규 시급의 1.5배가 적용됩니다.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별도의 근로계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준을 직접 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처럼 하루 단위 초과근무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 계산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별도의 연장근로 가산율(통상임금의 1.5배)을 정하고 있으나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이 도구는 미국 기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방법

한 주 동안 일한 총 근무시간과 시급을 입력하세요. 계산기는 정규 시간(최대 40시간), 정규 급여, 초과근무 시간, 1.5배 적용 초과근무 수당, 그리고 이를 합산한 총 급여를 보여줍니다. 타임카드 점검이나 급여명세서 확인은 물론, 바쁜 한 주를 앞두고 미리 예상 급여를 가늠하는 데도 유용합니다.

계산 공식 풀이

정규 시간은 \(\min(\text{총 근무시간},\; 40)\)으로, 평소 시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초과근무 시간은 \(\max(0,\; \text{총 근무시간} - 40)\)이며 \(\text{시급} \times 1.5\)로 계산됩니다. 총 급여는 정규 급여와 초과근무 수당을 단순히 합한 값입니다. 40시간 이하로 일한 경우 초과근무는 0이며, 모든 시간에 정규 시급만 적용됩니다.

$$\begin{gathered} \text{Total Pay} = R_{reg}\cdot r + R_{ot}\cdot r \cdot 1.5 \\[1.5em] \text{where}\quad \left\{ \begin{aligned} r &= \text{Hourly Rate} \\ R_{reg} &= \min\!\left(\text{Total Hours},\; 40\right) \\ R_{ot} &= \max\!\left(0,\; \text{Total Hours} - 40\right) \end{aligned} \right. \end{gath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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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을 기준으로 정규와 초과근무 구간으로 나뉜 가로 막대
40시간까지는 정규 임금으로,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초과근무로 지급됩니다.

계산 예시

시급 $20로 한 주에 45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규 시간 = 40시간, 정규 급여 = \(40 \times \$20 = \$800\). 초과근무 시간 = \(45 - 40 = 5\)시간, 초과근무 수당 = \(5 \times \$20 \times 1.5 = \$150\). 주간 총 급여 = \(\$800 + \$150 =\) $950.

정규 임금과 초과근무 수당을 쌓아 보여주는 급여 내역
총 급여는 정규 임금(40시간)에 초과근무 수당(추가 시간 1.5배)을 더한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과근무는 항상 1.5배인가요?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비면제(non-exempt) 근로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최소 1.5배를 받습니다. 일부 고용주나 주에서는 특정 경우에 2배(double time)를 지급하기도 하지만, 이 계산기는 기본 1.5배를 적용합니다.

40시간 기준에 공휴일이나 유급휴가도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초과근무 40시간 기준에는 실제로 일한 시간만 포함되며, 유급휴가는 대개 제외됩니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 실제 근무한 시간을 입력하세요.

하루 단위 초과근무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주 40시간 기준을 사용합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근무로 보는 주(州)의 경우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