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1.5배(Time and a Half)'란?
'시간 1.5배(time and a half)'는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평소 시급의 1.5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직장에서 널리 쓰이는 초과근무 가산 방식이며, 특히 미국에서는 공정근로기준법(FLSA, Fair Labor Standards Act)에 따라 비면제(non-exempt) 근로자가 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해 일할 경우 적용되는 연방 표준 초과근무 요율입니다. 참고로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초과근무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즉 1.5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산 방식이 유사하지만, 적용 기준과 세부 규정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1.5배 가산을 사용하는 어떤 통화·급여 체계에도 쓸 수 있으니, 본인의 숫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계산기 사용 방법
다음 세 가지 값을 입력하세요. 본인의 시급, 평상시 요율로 받는 정규 근무시간, 그리고 1.5배로 지급되는 초과근무 시간입니다. 그러면 시간당 초과근무 요율, 정규 급여, 초과근무 수당, 그리고 해당 기간의 총급여가 계산되어 나옵니다.
계산 공식 풀이
먼저 초과근무 요율은 시급에 1.5를 곱한 값입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이 요율에 초과근무 시간을 곱한 금액이고요. 정규 급여는 단순히 시급에 정규 근무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금액을 더하면 총급여가 됩니다.
$$\text{초과근무수당} = \text{초과근무시간} \times \text{시급} \times 1.5$$
$$\text{총급여} = \text{정규근무시간} \times \text{시급} + \text{초과근무수당}$$
계산 예시
시급이 $20이고 정규 근무 40시간, 초과근무 10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초과근무 요율은 \($20 \times 1.5 = $30\)/시간입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10 \times $30 = $300\)이고요. 정규 급여는 \(40 \times $20 = $800\)입니다. 따라서 총급여는 $$\$800 + \$300 = \$1{,}100$$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시간 1.5배는 언제 적용되나요? 미국에서는 FLSA에 따라 비면제 근로자가 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해 일한 시간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일부 주(州)나 근로계약에는 일일 초과근무 같은 추가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규정을 확인하세요. (한국의 경우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세금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결과는 세금이나 각종 공제 전의 세전(gross) 급여입니다.
'더블 타임(2배)'은요? 이 계산기는 1.5배만 적용합니다. 더블 타임은 2배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여기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