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급여 계산기란?
이 계산기는 한 급여 기간 동안의 정규 급여와 초과근무 급여를 합산해 세전(공제 전) 총급여를 추정해 줍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보통 정규 시급보다 높은 비율로 지급되며, 흔히 '1.5배(time and a half)'나 '2배(double time)'가 적용됩니다. 시급과 근무 시간, 초과근무 배율만 입력하면 공제 전 받게 될 금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미국식 시급·초과근무 체계를 기준으로 하며, 한국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각각 가산율이 적용되는 등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세요.)
사용 방법
시급(시간당 기본 급여), 일한 정규 근무시간, 초과근무 시간, 그리고 초과근무 배율을 입력하세요. 배율은 보통 1.5배(time and a half) 또는 2배(double time)를 쓰지만, 회사나 해당 지역의 규정에 맞는 값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결과에서는 총 세전 급여와 함께 정규 급여·초과근무 급여 항목별 내역을 함께 보여 줍니다.
계산 공식
총급여는 두 부분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정규 급여(정규 근무시간 × 시급)와 초과근무 급여(초과근무 시간 × 시급 × 초과근무 배율)입니다.
$$\text{Total Pay} = (\text{Reg Hours} \times \text{Rate}) + (\text{OT Hours} \times \text{Rate} \times \text{Multiplier})$$예를 들어 시급이 $20이라면 정규 시급은 $20이지만, 1.5배 배율을 적용하면 초과근무 시급은 시간당 $30이 됩니다.
계산 예시
시급 $20에 정규 근무 40시간, 초과근무 5시간을 1.5배 배율로 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규 급여 = \(40 \times \$20 = \$800\). 초과근무 급여 = \(5 \times \$20 \times 1.5 = \$150\). 총 세전 급여 = \(\$800 + \$150 = \textbf{\$950}\)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게 실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세금, 보험료, 기타 공제 항목이 빠지기 전의 세전 총급여입니다.
어떤 배율을 써야 하나요? 미국에서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1.5배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가·주·회사 계약에 따라 규정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즉 1.5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급제(연봉제)에도 쓸 수 있나요? 시급제 근로자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월급·연봉제 직원은 직무 분류에 따라 초과근무 수당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