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의 용도 (미국 전용)
이 도구는 미국 연방 자녀·부양가족 돌봄 세액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를 추정합니다. 이는 부모(및 배우자)가 일을 하거나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3세 미만 자녀나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또는 배우자를 돌보는 데 든 비용을 일부 상쇄해 주는 환급 불가(nonrefundable) 세액공제입니다. 참고로 이는 미국 세법에 적용되는 제도로, 한국의 세제와는 무관합니다. 계산 결과는 2021년에 한시적으로 확대됐던 금액이 아니라 평상시 적용되는 표준 IRS 규정을 따릅니다. 신고 전에는 반드시 IRS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한도를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한 해 동안 지출한 돌봄 비용 총액을 입력하고, 돌봄 대상이 1명인지 2명 이상인지 선택한 뒤, 조정총소득(AGI)을 입력하세요. 계산기는 비용에 상한을 적용하고, 소득 수준에 맞는 공제율을 곱해 예상 공제액을 보여 줍니다.
계산 공식 풀이
공제 대상 비용은 대상 1명일 때 $3,000, 2명 이상일 때 $6,000까지로 제한됩니다. 적용 공제율은 AGI가 $15,000 이하일 때 35%에서 시작하며, $15,000을 초과하는 AGI $2,000마다(미만 금액도 1구간으로 올림) 1%p씩 낮아지되, 20%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상한이 적용된 비용에 이 공제율을 곱하면 세액공제액이 산출됩니다.
$$\begin{gathered} \text{Credit} = \min\!\left(\text{Expenses},\ \text{Cap}\right) \times \text{Rate} \\[1.5em] \text{where}\quad \left\{ \begin{aligned} \text{Cap} &= \begin{cases} \$3{,}000 & \text{Persons} = 1 \\ \$6{,}000 & \text{Persons} \geq 2 \end{cases} \\[0.6em] \text{Rate} &= \max\!\left(0.20,\ 0.35 - 0.01\left\lceil \tfrac{\text{AGI} - 15000}{2000} \right\rceil \right) \end{aligned} \right. \end{gathered}$$
계산 예시
두 자녀의 돌봄 비용으로 $5,000을 지출했고 AGI가 $40,00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대상이 2명이므로 상한은 $6,000이고, 따라서 $5,000 전액이 인정됩니다. AGI $40,000은 $15,000보다 $25,000 많으며, 이를 $2,000으로 나눈 뒤 올림하면 13구간이 됩니다. 따라서 공제율은 \(35\% - 13\% = 22\%\)입니다.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5{,}000 \times 22\% = \$1{,}100$$자주 묻는 질문
이 공제는 환급되나요? 표준 규정상 환급 불가(nonrefundable) 공제입니다. 즉 납부할 세금을 0까지 줄일 수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추가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비용이 돌봄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부모가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어린이집, 방과후 프로그램, 베이비시터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숙박형 캠프나 유치원 이상 정규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제율이 왜 20%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나요? IRS가 AGI가 아무리 높아도 최저 20%의 하한선을 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낮은 공제액도 대상 비용의 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