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CTC)란?
이 계산기는 미국의 2024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CTC)는 만 17세 미만의 적격 자녀 1명당 최대 $2,000까지 받을 수 있는 미국 연방 세제 혜택입니다. 수정조정총소득(MAGI)이 부부합산신고(Married Filing Jointly)의 경우 $400,000, 그 외 모든 신고 유형은 $200,000을 초과하면 공제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phase-out). 이 도구는 단계적 축소가 반영되기 전 공제액을 빠르게 추정해 줍니다. 환급 가능한 추가 자녀세액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 한도나 모든 자격 요건까지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 세금을 신고하는 분에게 해당하는 제도이며, 한국의 자녀장려금이나 자녀세액공제와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사용 방법
연말 기준 만 17세 미만 적격 자녀 수를 입력하고, 신고 유형을 선택한 뒤 MAGI를 입력하세요. 계산기는 자녀 수에 $2,000을 곱한 다음, 소득이 기준선을 초과한 금액의 5%를 차감합니다. 그 결과가 추정 공제액이며, 절대 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계산 공식 설명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text{Credit} = \max\!\left(0,\; 2000n - 0.05 \cdot \max(0,\; \text{MAGI} - T)\right)$$여기서 \(n\)은 적격 자녀 수, \(T\)는 기준선($400,000 부부합산신고, 그 외 $200,000)입니다. 5% 축소란 기준선을 $1,000 초과할 때마다(실제 규정에서는 끝수를 올림 처리) 공제액이 $50씩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계산 예시
자녀가 3명이고 MAGI가 $410,000인 부부합산신고 가구의 경우: 최대 공제액 = \(3 \times \$2{,}000 = \$6{,}000\). 초과 소득 = \(\$410{,}000 - \$400{,}000 = \$10{,}000\). 축소액 = \(5\% \times \$10{,}000 = \$500\). 추정 공제액 = \(\$6{,}000 - \$500 =\) $5,500.
자주 묻는 질문
적격 자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만 17세 미만 자녀로, 본인의 부양가족이며 한 해의 절반 이상을 함께 거주한 경우입니다.
이 공제는 환급이 되나요? 2024년 기준 자녀 1명당 최대 $1,700까지 추가 자녀세액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로 환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환급 한도가 아닌 총 공제액을 보여줍니다.
MAGI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신고자에게 MAGI는 조정총소득(AGI)에 특정 해외소득 제외액을 더한 금액으로, 많은 경우 AGI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