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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공식: 일리노이주 초과근무 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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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otal gross pay

    Total gross pay: 일리노이주 초과근무 수당 계산기

    Total weekly gross pay is regular pay plus overtime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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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주간 총급여 (세전)
$950
before taxes & deductions
정규 근무 시간 40 hrs
정규 급여 $800
초과근무 시간 5 hrs
초과근무 시급 (1.5배) $30/hr
초과근무 수당 $150

이 계산기의 기능

이 도구는 미국 일리노이주(Illinois) 초과근무 규정에 따른 주간 총급여를 추정해 줍니다. 일리노이주 최저임금법(Illinois Minimum Wage Law)과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라, 대부분의 초과근무 적용(non-exempt) 근로자는 한 주 동안 40시간을 초과해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정규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일리노이주는 '일일 초과근무'를 요구하지 않으며, 초과근무는 주 단위로 계산됩니다. 표시되는 금액은 세금,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및 기타 공제 전의 총급여(gross) 기준입니다.

사용 방법

시급과 이번 주 총 근무 시간을 입력하세요. 계산기는 근무 시간을 자동으로 처음 40시간(정규 시급 적용)과 40시간 초과분(1.5배 적용)으로 나눈 뒤, 두 금액을 합산해 주간 총급여를 산출합니다.

계산 공식

근무 시간이 40시간 이하이면 모든 시간이 정규 근무이며 초과근무 수당은 0원입니다. 근무 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정규 근무 시간은 40시간, 초과근무 시간은 (총 근무 시간 − 40)이 됩니다. 초과근무 수당 = 시급 × 1.5 × 초과근무 시간이며, 총급여 = (시급 × 정규 근무 시간) + 초과근무 수당으로 계산됩니다.

$$\text{초과근무 수당} = \text{시급} \times 1.5 \times \text{초과근무 시간}$$$$\text{총급여} = (\text{시급} \times \text{정규 근무 시간}) + \text{초과근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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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은 1배, 40시간 초과분은 1.5배로 지급됨을 보여주는 막대 그래프
40시간까지는 정상 시급으로, 40시간을 초과하면 1.5배가 지급됩니다.

계산 예시

시급이 $20.00이고 한 주에 45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 40시간은 정규 근무로, \(40 \times \$20 = \$800\)입니다. 추가로 일한 5시간은 시급 $30(\(20 \times 1.5\))이 적용되는 초과근무로, \(5 \times \$30 = \$150\)입니다. 따라서 총급여는 $$\$800 + \$150 = \mathbf{\$950}$$이 됩니다.

정상 급여 더하기 초과근무 수당은 주간 총 급여
주간 총 급여는 정상 급여와 초과근무 수당의 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일리노이주에도 일일 초과근무 규정이 있나요? 아니요. 일부 주와 달리 일리노이주는 하루 8시간 초과가 아닌, 한 주 40시간 초과 근무를 기준으로만 초과근무를 산정합니다.

누가 초과근무 적용에서 제외되나요? 다수의 연봉제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근로자는 초과근무 대상에서 제외(exempt)되며, 그 밖의 특정 직군도 제외됩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초과근무가 적용되는(non-exempt) 시급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합니다.

이 금액이 실수령액인가요? 아니요. 결과는 연방 및 일리노이주 소득세,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메디케어(Medicare), 각종 복리후생 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총급여입니다.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