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의 기능
세후 초과근무 수당 계산기는 초과근무를 포함했을 때 예상 실수령액을 보여줍니다. 기본급에 초과근무 수당(통상 1.5배로 가산되는 야근수당)을 더한 뒤, 예상 세금을 차감해 순 금액을 산출합니다. 추가로 일한 초과근무 중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얼마인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사용 방법
네 가지 값을 입력하세요. 해당 기간의 기본급, 평소 시급, 초과근무 시간, 그리고 실효세율(퍼센트)입니다. 계산 버튼을 누르면 실수령액과 함께 초과근무 수당, 총 급여, 차감된 세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단일 정액 퍼센트(예: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합산한 실효세율)이므로, 어느 나라에서든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초과근무 수당은 초과근무 시간 × 시급 × 1.5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기본급을 더하면 총 급여가 됩니다. 실수령액은 총 급여에 (1 − 세율 ÷ 100)을 곱한 값입니다. 수식으로 나타내면:
$$\text{실수령액} = (\text{기본급} + \text{초과근무 시간} \times \text{시급} \times 1.5) \times \left(1 - \frac{\text{세율\%}}{100}\right)$$
계산 예시
예를 들어 기본급이 $800, 시급이 $20, 초과근무 시간이 10시간, 세율이 25%라고 가정해 봅시다. 초과근무 수당 = \(10 \times 20 \times 1.5 = \$300\). 총 급여 = \(800 + 300 = \$1{,}100\). 세금 = \(1{,}100 \times 0.25 = \$275\). 실수령액 = \(1{,}100 - 275 =\) $825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과근무 수당은 항상 1.5배인가요? 이 계산기는 표준적인 1.5배 가산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국 근로기준법에서도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가 원칙이지만, 야간·휴일근로 등이 겹치면 가산율이 달라질 수 있고, 일부 국가나 계약에서는 특정 시간에 2배(더블 타임)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세율을 입력해야 하나요? 현실적인 실수령액을 추정하려면 최고 한계세율이 아니라 실효(평균) 세율을 사용하세요. 한국이라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을 합산한 비율을 참고하면 됩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세금을 더 많이 떼나요? 초과근무 수당이라고 해서 특별히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가 소득으로 인해 일부 급여가 더 높은 과세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를 반영해 세율을 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