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의 기능
이 계산기는 미국 조지아주(Georgia)에서 일하는 시급제 근로자의 주급 총액을 예상해 줍니다. 조지아주에는 별도의 초과근무 관련 주법이 없기 때문에, 초과근무는 연방법인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의 적용을 받습니다. FLSA에 따르면 비면제(non-exempt) 근로자는 한 주(workweek)에 40시간을 초과해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최소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단, 하루 단위 초과근무 규정은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분에 가산수당이 적용되어 기준이 다릅니다.)
사용 방법
시급과 한 주 동안 실제로 일한 총 근무시간을 입력하세요. 계산기는 입력한 시간을 정규 근무시간(처음 40시간)과 초과근무시간(40시간을 넘는 부분)으로 나눈 뒤, 초과근무 부분에 1.5배 가산율을 적용해 세금과 공제 전 총 급여를 보여줍니다.
계산 공식 설명
정규 급여는 시급에 최대 40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40시간을 넘는 시간에 1.5를 곱하고 다시 시급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 둘을 더하면 총 급여가 됩니다.
$$\text{급여} = (\min(\text{시간},\,40) \times \text{시급}) + (\max(\text{시간} - 40,\,0) \times 1.5 \times \text{시급})$$
계산 예시
시급이 $20이고 한 주에 50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규 급여 = \(40 \times \$20 = \$800\). 초과근무수당 = \(10 \text{시간} \times 1.5 \times \$20 = \$300\). 총 급여 = \(\$800 + \$300 = \$1{,}100\)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지아주에도 하루 단위 초과근무가 있나요? 아니요. FLSA는 하루 8시간이 아니라 한 주 40시간을 넘긴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합니다.
월급제(연봉제) 직원도 받을 수 있나요? 초과근무수당은 비면제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많은 월급제 근로자는 직무 내용과 급여 수준에 따라 면제(exempt) 대상으로 분류되므로, 본인의 분류를 확인해 보세요.
세금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아니요. 이 결과는 소득세,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메디케어(Medicare) 및 기타 공제를 차감하기 전의 총 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