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구간 계산기란?
이 계산기는 미국의 공식 누진세율 구간을 적용해 2026년 미국 연방소득세를 추정합니다. 싱글(Single)과 부부합산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두 가지 신고 유형을 지원하며, 각 한계세율은 해당 구간에 속하는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로는 총세액, 한계세율, 실효세율, 세후소득이 표시됩니다. 참고로 이 도구는 미국 연방 기준이며, 한국의 종합소득세와는 세율표와 규정이 다릅니다. 또한 주(州)세, 사용자가 입력한 과세소득 외의 추가 공제, 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공제를 반영한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입력하고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결과 화면에서는 추정 연방세액, 한계세율(마지막 1달러에 적용되는 세율), 실효세율(전체 소득 대비 평균 세율), 그리고 세금을 뺀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공식 풀이
미국은 누진과세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각 구간에 들어가는 소득 부분만 그 구간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하한 \(l\), 상한 \(u\), 세율 \(r\)인 각 구간에서 세금은 \((\min(\text{소득}, u) - l) \times r\) 로 계산되며, 소득이 도달한 모든 구간에 대해 이를 합산합니다.
$$\begin{gathered} \text{Tax} = \sum_{i} \big(\min(I, u_i) - l_i\big)^{+} \cdot r_i \\[1.5em] \text{where}\quad \left\{ \begin{aligned} I &= \text{Taxable Income} \\ [l_i, u_i, r_i] &= \text{2026 Single brackets} \\ &\;(10\%,12\%,22\%,24\%,32\%,35\%,37\%) \end{aligned} \right. \end{gathered}$$
계산 예시
2026년 부부합산 신고 기준, 과세소득이 $100,000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24,800은 10%로 과세되어 $2,480, 나머지 $75,200은 전부 12% 구간(2026년 기준 $100,800까지)에 속하므로 12%로 $9,024가 됩니다. 2026년에는 12% 구간 상한이 $100,800으로 올라 22% 적용분이 없습니다. 총세액 = $$\$2{,}480 + \$9{,}024 = \mathbf{\$11{,}504}$$ 실효세율은 \(11{,}504 / 100{,}000 = 11.504\%\)이며, 세후 실수령액은 $88,496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한계세율은 소득 중 가장 높은 부분(마지막 1달러)에 적용되는 세율이고, 실효세율은 전체 소득 대비 총세액의 비율입니다. 실효세율은 언제나 한계세율보다 낮습니다.
총소득 기준인가요, 과세소득 기준인가요? 과세소득을 입력하세요. 즉, 총소득에서 표준공제 또는 항목별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주(州)세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연방소득세만 다루며, 주세, FICA(사회보장세·메디케어세), 세액공제, 대체최저세(AMT)는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