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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입력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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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건폐율(겐페이리츠)
60%
대지면적 대비 건축 바닥면적의 비율(%)
대지(부지) 면적 100 m²
건축(바닥 투영) 면적 60 m²
계산 공식 building area ÷ site area × 100
반올림 처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올림

건폐율이란?

건폐율(일본어로 겐페이리츠, 建蔽率)은 일본 건축기준법에서 사용하는 토지 규제 개념입니다. 대지를 바로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계산 자체는 어느 나라에서나 통용되는 단순한 산술이지만, 법적 상한선이나 "건축면적"의 정확한 정의는 일본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에도 동일한 개념의 '건폐율'이 있지만 세부 산정 기준과 용도지역별 한도는 각국 법규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실제 비율만 계산하며, 해당 값이 특정 용도지역의 법적 최대치를 만족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직사각형 부지를 위에서 본 모습으로, 안쪽에 더 작은 건물 바닥 면적이 있어 바닥 면적과 전체 대지 면적을 비교해 보여 줌
건폐율은 건물의 바닥 면적을 전체 대지 면적과 비교한 값입니다.

사용 방법

대지(부지) 면적과 건축(바닥 투영) 면적을 모두 제곱미터(m²) 단위로 입력하세요. 계산기는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백분율로 반환합니다. 결과가 단위 없는 비율이 되도록 두 입력값은 반드시 같은 단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계산 공식

$$\text{건폐율(\%)} = \frac{\text{건축면적}}{\text{대지면적}} \times 100$$ 일본 부동산 매물 표기 관행에 따라 결과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올림 처리합니다. 즉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올림합니다: $$\text{결과} = \frac{\lceil \text{비율} \times 100 \rceil}{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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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바닥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위아래로 쌓인 두 개의 상자
바닥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계산 예시

대지면적 100 m², 건축면적 60 m²인 경우: \(60 \div 100 \times 100 = 60.00\%\), 따라서 건폐율은 60%입니다. 올림 처리를 보여주는 예로, 대지면적 150 m²에 건축면적 47 m²라면 \(47 \div 150 \times 100 = 31.3333\ldots\%\)이며, 이를 올림하면 31.34%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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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법정 건폐율 한계

일본에서는 건축기준법(建築基準法)에 따라 대지가 위치한 용도지역(用途地域, 용도 지역)에 따라 최대 건폐율(建蔽率, 건폐율)이 정해집니다. 국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가 주어진 필지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수치를 지정하므로, 해당 부지의 정확한 수치를 시 도시계획과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13개 용도지역과 각각에 대해 지정될 수 있는 건폐율 수치를 나열합니다.

용도지역 (용도 지역) 허용 건폐율 옵션
제1종 저층 전용 주거 30 / 40 / 50 / 60%
제2종 저층 전용 주거 30 / 40 / 50 / 60%
제1종 중고층 전용 주거 30 / 40 / 50 / 60%
제2종 중고층 전용 주거 30 / 40 / 50 / 60%
제1종 주거 50 / 60 / 80%
제2종 주거 50 / 60 / 80%
준주거 50 / 60 / 80%
근린 상업 60 / 80%
상업 80%
준공업 50 / 60 / 80%
공업 50 / 60%
전용공업 30 / 40 / 50 / 60%
전원 주거 보호/미지정지역 (타나엔 주거) 30 / 40 / 50 / 60%

표준 완화 (+10% 추가)

지정된 수치는 특정 조건에서 증가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 추가가 누적됩니다:

조건 조정
지정된 행정기관이 지정한 모퉁이 필지 (각지) +10%
화재 예방 지역(방화 지역)의 내화 건축물(내화 건축물) +10%
위의 두 조건 모두 +20%

특별한 경우로, 80%의 지정된 건폐율이 화재 예방 지역과 일치하고 건물이 내화 건축물인 경우, 건폐율 제한이 완전히 해제됩니다(실질적으로 100%). 이는 다른 제한을 제외하고 전체 대지 면적의 사용을 허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면적"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일본 규정상 위에서 봤을 때 건물 외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말합니다. 처마, 차양, 1m 이상 돌출된 캔틸레버식 발코니는 끝에서 1m를 넘어서는 부분만 면적에 산입됩니다.

건폐율이 100%를 넘을 수 있나요? 수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100%를 초과한다는 것은 건축 바닥면적이 대지보다 크다는 의미이므로 대개 입력 오류를 뜻합니다.

용적률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용적률(요세키리츠, 容積率)은 모든 층의 연면적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인 반면, 건폐율은 바닥 투영면적만 사용합니다. 둘은 서로 다른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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