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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입력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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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건축면적
666.67
sq ft
전용면적 600 sq ft
추가된 벽체 면적 66.67 sq ft
건축면적 666.67 sq ft
추가된 공용면적 166.67 sq ft
공급면적 833.33 sq ft

어떤 계산기인가요?

부동산에서는 같은 집이라도 전혀 다른 세 가지 면적 수치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carpet area)은 벽체 안쪽의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건축면적(built-up area)은 전용면적에 벽체 자체까지 포함한 면적이며, 공급면적(super built-up area)은 건축면적에 로비·계단·엘리베이터·부대시설 같은 공용 공간의 지분까지 더한 면적입니다. 이 계산기는 알고 있는 전용면적을 건축면적과 공급면적으로 변환해 주어, 서로 다른 매물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해 줍니다. ※ 이 개념은 인도 등 해외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쓰이는 'carpet / built-up / super built-up' 구분을 기준으로 하며, 한국의 전용·공급·계약면적 구분과는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Concentric area diagram showing carpet area inside built-up area inside super built-up area
Carpet area sits inside built-up area, which sits inside super built-up area.

사용 방법

전용면적을 제곱피트(sq ft) 단위로 입력하세요. 그다음 벽체/로딩률(wall/loading factor), 즉 건축면적 중 벽체와 배관이 차지하는 비율(보통 8~15%)을 설정합니다. 이어서 시행사가 공급면적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용면적 로딩(common-area loading)(보통 20~35%)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계산기가 건축면적과 공급면적, 그리고 각 단계에서 추가되는 면적을 즉시 보여 줍니다.

공식 설명

벽체는 건축면적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면적에 단순히 비율을 더하는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전용면적은 건축면적의 일부분이므로 다음과 같이 나눠서 계산합니다.

$$\text{건축면적} = \frac{\text{전용면적}}{1 - \dfrac{\text{로딩률}}{100}}$$

공급면적은 여기에 공용 공간을 추가로 얹어 산정합니다.

$$\text{공급면적} = \text{건축면적} \times \left(1 + \frac{\text{공용면적}}{100}\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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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plan showing usable carpet area plus wall thickness equals built-up area plus shared common areas equals super built-up
Walls add to carpet area to give built-up; shared corridors and lobby add to give super built-up.

계산 예시

전용면적 = 600 sq ft, 로딩률 = 10%, 공용면적 = 25%.
건축면적 \(= 600 \div (1 - 0.10) = 600 \div 0.90 = 666.67\) sq ft.
공급면적 \(= 666.67 \times 1.25 = 833.33\) sq ft.
즉, "833 sq ft" 매물이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은 600 sq ft에 불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면적은 왜 더하지 않고 나눠서 구하나요? 벽체/로딩률은 전용면적이 아니라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한 비율로 표시되기 때문에, 올바른 계산식은 전용면적 ÷ (1 − 로딩률%)입니다.

일반적인 로딩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벽체 두께는 보통 건축면적의 8~15%를 차지하며, 시행사가 적용하는 '공급(super)' 로딩은 공용시설 몫으로 대개 20~35%가 더해집니다.

집을 살 때 어떤 면적을 믿어야 하나요? 실제 사용성 측면에서는 전용면적이 가장 의미 있는 수치이며, 인도의 RERA를 비롯한 여러 시장에서 법적으로 의무 표시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