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계산기인가요?
부동산에서는 같은 집이라도 전혀 다른 세 가지 면적 수치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carpet area)은 벽체 안쪽의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건축면적(built-up area)은 전용면적에 벽체 자체까지 포함한 면적이며, 공급면적(super built-up area)은 건축면적에 로비·계단·엘리베이터·부대시설 같은 공용 공간의 지분까지 더한 면적입니다. 이 계산기는 알고 있는 전용면적을 건축면적과 공급면적으로 변환해 주어, 서로 다른 매물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해 줍니다. ※ 이 개념은 인도 등 해외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쓰이는 'carpet / built-up / super built-up' 구분을 기준으로 하며, 한국의 전용·공급·계약면적 구분과는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전용면적을 제곱피트(sq ft) 단위로 입력하세요. 그다음 벽체/로딩률(wall/loading factor), 즉 건축면적 중 벽체와 배관이 차지하는 비율(보통 8~15%)을 설정합니다. 이어서 시행사가 공급면적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용면적 로딩(common-area loading)(보통 20~35%)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계산기가 건축면적과 공급면적, 그리고 각 단계에서 추가되는 면적을 즉시 보여 줍니다.
공식 설명
벽체는 건축면적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면적에 단순히 비율을 더하는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전용면적은 건축면적의 일부분이므로 다음과 같이 나눠서 계산합니다.
$$\text{건축면적} = \frac{\text{전용면적}}{1 - \dfrac{\text{로딩률}}{100}}$$공급면적은 여기에 공용 공간을 추가로 얹어 산정합니다.
$$\text{공급면적} = \text{건축면적} \times \left(1 + \frac{\text{공용면적}}{100}\right)$$
계산 예시
전용면적 = 600 sq ft, 로딩률 = 10%, 공용면적 = 25%.
건축면적 \(= 600 \div (1 - 0.10) = 600 \div 0.90 = 666.67\) sq ft.
공급면적 \(= 666.67 \times 1.25 = 833.33\) sq ft.
즉, "833 sq ft" 매물이라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은 600 sq ft에 불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면적은 왜 더하지 않고 나눠서 구하나요? 벽체/로딩률은 전용면적이 아니라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한 비율로 표시되기 때문에, 올바른 계산식은 전용면적 ÷ (1 − 로딩률%)입니다.
일반적인 로딩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벽체 두께는 보통 건축면적의 8~15%를 차지하며, 시행사가 적용하는 '공급(super)' 로딩은 공용시설 몫으로 대개 20~35%가 더해집니다.
집을 살 때 어떤 면적을 믿어야 하나요? 실제 사용성 측면에서는 전용면적이 가장 의미 있는 수치이며, 인도의 RERA를 비롯한 여러 시장에서 법적으로 의무 표시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