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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입력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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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et Cost

    Net Cost: 세금 공제 절세 계산기: 한계세율 vs 실효세율

    Net cost is the deduction minus the tax sa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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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공제로 절감되는 세금
$2,400
납부 세금의 절감액
공제 금액 $10,000
한계세율 24%
실제 순부담 비용 $7,600

이 계산기는 무엇을 하나요?

소득공제는 세금 자체가 아니라 과세소득을 줄여 줍니다. 그래서 1,000달러를 공제받는다고 세금이 그대로 1,000달러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1,000달러에 한계세율(소득의 마지막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만큼만 절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공제의 실제 현금 가치를 보여 주어 기부, 노후 대비 납입, 주택담보대출 이자, 사업 경비 등에 관해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계산기는 미국식 세제를 기준으로 하며, 한국의 소득공제·세액공제 규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

공제 금액(달러)과 본인의 한계세율(%)을 입력하세요. 계산기는 절감되는 세금, 참고용 공제 금액, 그리고 세금 혜택을 적용한 뒤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순비용(공제 대상 지출이 결국 본인에게 얼마나 드는지)을 알려 줍니다.

공식 설명

핵심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text{절세액} = \text{공제액} \times \frac{\text{한계세율 (\%)}}{100}$$

전액 공제가 가능한 지출을 하면, 정부가 사실상 본인의 한계세율만큼 비용을 보조해 주는 셈입니다. 나머지 순비용이 실제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text{순비용} = \text{공제액} - \text{절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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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을 한계세율로 나누어 절약 세금과 순비용으로 구분한 그림
공제액은 절약되는 세금(공제액 × 한계세율)과 남은 순비용으로 나뉩니다.

예시로 살펴보기

공제가 가능한 노후 대비 계좌에 10,000달러를 납입하고 한계세율이 24%라고 가정해 봅시다. 절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절세액} = 10{,}000 \times 0.24 = 2{,}400 \text{달러}$$

순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text{순비용} = 10{,}000 - 2{,}400 = 7{,}600 \text{달러}$$

다시 말해, 세금 효과를 고려하면 10,000달러 납입의 실제 부담은 7,600달러에 불과합니다.

최고 구간을 강조해 한계세율을 보여주는 계단식 세율 구간
공제는 소득의 최상단을 줄이므로, 절세 효과는 한계(최고)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계세율과 실효세율 중 무엇을 써야 하나요? 한계세율을 사용하세요. 공제는 소득의 가장 높은 구간부터 차감하므로, 가장 높게 과세되는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로 그 가치가 매겨집니다.

공제가 왜 금액 전부만큼의 가치가 없나요? 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과세소득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credit)는 세금을 1대1로 줄여 주지만, 소득공제(deduction)는 일정 비율만큼만 절세해 줍니다.

절세 효과로 더 낮은 세율 구간으로 내려갈 수 있나요? 큰 금액을 공제받으면 두 개의 세율 구간에 걸칠 수 있는데, 이 경우 혼합된 절세 효과는 최고 세율보다 약간 작아집니다. 이 계산기는 깔끔한 추정을 위해 단일 한계세율을 적용합니다.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