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무엇을 하나요?
소득공제는 세금 자체가 아니라 과세소득을 줄여 줍니다. 그래서 1,000달러를 공제받는다고 세금이 그대로 1,000달러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1,000달러에 한계세율(소득의 마지막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곱한 만큼만 절세됩니다. 이 계산기는 공제의 실제 현금 가치를 보여 주어 기부, 노후 대비 납입, 주택담보대출 이자, 사업 경비 등에 관해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계산기는 미국식 세제를 기준으로 하며, 한국의 소득공제·세액공제 규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
공제 금액(달러)과 본인의 한계세율(%)을 입력하세요. 계산기는 절감되는 세금, 참고용 공제 금액, 그리고 세금 혜택을 적용한 뒤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순비용(공제 대상 지출이 결국 본인에게 얼마나 드는지)을 알려 줍니다.
공식 설명
핵심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text{절세액} = \text{공제액} \times \frac{\text{한계세율 (\%)}}{100}$$전액 공제가 가능한 지출을 하면, 정부가 사실상 본인의 한계세율만큼 비용을 보조해 주는 셈입니다. 나머지 순비용이 실제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text{순비용} = \text{공제액} - \text{절세액}$$
예시로 살펴보기
공제가 가능한 노후 대비 계좌에 10,000달러를 납입하고 한계세율이 24%라고 가정해 봅시다. 절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절세액} = 10{,}000 \times 0.24 = 2{,}400 \text{달러}$$순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text{순비용} = 10{,}000 - 2{,}400 = 7{,}600 \text{달러}$$다시 말해, 세금 효과를 고려하면 10,000달러 납입의 실제 부담은 7,600달러에 불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계세율과 실효세율 중 무엇을 써야 하나요? 한계세율을 사용하세요. 공제는 소득의 가장 높은 구간부터 차감하므로, 가장 높게 과세되는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로 그 가치가 매겨집니다.
공제가 왜 금액 전부만큼의 가치가 없나요? 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과세소득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credit)는 세금을 1대1로 줄여 주지만, 소득공제(deduction)는 일정 비율만큼만 절세해 줍니다.
절세 효과로 더 낮은 세율 구간으로 내려갈 수 있나요? 큰 금액을 공제받으면 두 개의 세율 구간에 걸칠 수 있는데, 이 경우 혼합된 절세 효과는 최고 세율보다 약간 작아집니다. 이 계산기는 깔끔한 추정을 위해 단일 한계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