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세율 계산기란?
이 계산기는 미국 연방소득세(US federal income tax)를 대상으로 하며, 2026 과세연도 세율 구간을 적용합니다. 입력한 과세소득에 대해 한계세율, 즉 마지막 1달러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을 알려주고, 예상 총 연방세액과 실효세율(평균세율)까지 함께 계산해 줍니다. 주(州) 소득세, FICA(사회보장·메디케어) 세금, 각종 공제나 세액공제는 포함되지 않으니, 공제를 모두 반영한 뒤의 과세소득 금액을 입력하세요. 참고로 한국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체계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미국 거주자·납세 의무자에게 해당하는 도구입니다.
사용 방법
과세소득을 입력하고 신고 유형(독신자 또는 부부 합산 신고)을 선택하세요. 계산기는 소득이 도달하는 가장 높은 세율 구간을 찾아내 그 구간의 세율을 한계세율로 표시하고, 각 구간별로 누진 적용된 세액을 합산해 총 세액을 보여줍니다.
계산 원리
미국은 누진세 방식을 사용합니다. 소득을 여러 구간으로 나눈 뒤 각 구간마다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죠. 한계세율은 소득이 진입한 가장 높은 구간의 세율을 그대로 의미합니다. 반면 실효세율은 '총 세액 ÷ 소득'으로 계산되는데, 아래쪽 구간들은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항상 한계세율보다 낮게 나옵니다.
$$\text{Total Tax} = \sum_i \left(\min(\text{Income}, U_i) - L_i\right) \cdot r_i$$$$\text{Effective Rate} = \frac{\text{Total Tax}}{\text{Taxable Income}} \times 100\%$$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과세소득 $60,000인 독신자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처음 $12,400에는 10%가 적용되어 \(\$1{,}240\), 그다음 \(\$38{,}000\)($12,400~$50,400)에는 12%가 적용되어 \(\$4{,}560\), 나머지 \(\$9{,}600\)($50,400~$60,000)에는 22%가 적용되어 \(\$2{,}11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총 세액은 약 $7,912입니다. $60,000은 22% 구간에 속하므로 한계세율은 22%이고, 실효세율은 약 13.19%가 됩니다.
$$\$12{,}400 \times 10\% + \$38{,}000 \times 12\% + \$9{,}600 \times 22\% = \$7{,}912$$$$\text{Effective Rate} = \frac{\$7{,}912}{\$60{,}000} \times 100\% \approx 13.19\%$$
자주 묻는 질문
한계세율이 내 소득 전체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각 구간에 속한 소득에만 해당 구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의 대부분은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되죠.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은 무엇이 다른가요? 한계세율은 마지막(또는 다음) 1달러에 적용되는 세율이고, 실효세율은 전체 소득에 대한 평균 세율입니다.
주(州) 소득세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연방세 구간만 다룹니다. 거주하는 주의 세율은 별도로 더해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