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무엇을 하나요
이 도구는 미국의 정규직(W-2) 급여 근로자와 독립 계약자(1099 프리랜서) 형태를 비교하려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직원으로 일할 때 회사가 당신에게 지불하는 진짜 가치는 연봉만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퇴직연금 매칭, 유급휴가 같은 복리후생과 고용주가 부담하는 급여세(payroll tax)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1099 프리랜서로 전환하면 이 모든 비용을 본인이 직접 떠안아야 하므로, 시급을 충분히 높게 책정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 이는 미국의 세제·고용 제도를 기준으로 한 계산이며, 한국의 4대 보험·근로기준은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사용 방법
현재 받는 연간 W-2 연봉, 복리후생의 금액 가치, 고용주의 급여세 부담률(%), 그리고 1년 동안 실제로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간 수를 입력하세요. 고용주의 FICA 부담분은 7.65%이지만, 더 정확한 그림을 원한다면 실업보험 등 추가 비용을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청구 가능 시간(billable hours)이 보통 2,080시간보다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휴가, 행정 업무, 영업 활동, 계약과 계약 사이의 공백 등이 모두 청구 시간을 깎아먹기 때문입니다. 계산기는 당신의 총 고용 비용과 동일한 수준을 맞추기 위해 청구해야 할 시급을 알려줍니다.
공식 설명
계산 원리는 단순합니다. 프리랜서 시급 = (연봉 + 복리후생 + 고용주 부담 세금) / 청구 가능 시간이며, 여기서 고용주 부담 세금 = 연봉 × 세율 ÷ 100 입니다. 직원으로서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합산한 뒤, 실제로 청구(인보이스)할 수 있는 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begin{gathered} \text{Hourly Rate} = \frac{\text{Total Cost}}{\text{Billable Hours}} \\[1.5em] \text{where}\quad \text{Total Cost} = \text{Salary} + \text{Benefits} + \text{Salary} \times \frac{\text{Employer Tax \%}}{100} \end{gathered}$$
계산 예시
연봉이 $80,000, 복리후생 가치가 $12,000, 고용주 세금 부담률이 7.65%, 그리고 1년에 1,800시간을 청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고용주 부담 세금 = \(\$80{,}000 \times 0.0765 = \$6{,}120\). 총비용 = \(\$80{,}000 + \$12{,}000 + \$6{,}120 = \$98{,}120\). 이를 1,800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약 $54.51이 나옵니다. 이보다 적게 청구하면, 사라진 복리후생과 이제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까지 감안할 때 사실상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는 셈입니다.
$$\text{Hourly Rate} = \frac{\$98{,}120}{1{,}800} \approx \$54.51$$
자주 묻는 질문
이 시급보다 더 높게 청구해야 하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정규직과 단순히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수준일 뿐입니다. 프리랜서는 자영업세의 양쪽(고용주분+근로자분)을 모두 부담하고, 장비도 직접 마련하며, 일이 없는 공백 기간의 위험까지 떠안습니다. 그래서 25~50% 정도의 마진을 더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주 세율은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7.65%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와 메디케어(Medicare)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연방·주 실업보험과 산재보험(workers' comp)을 감안해 1~3%가량 더 추가하세요.
현실적인 청구 가능 시간은 얼마인가요? 풀타임 기준은 2,080시간이지만, 청구 불가능한 시간을 빼고 나면 대부분의 독립 계약자는 연 1,500~1,800시간 정도를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