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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입력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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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총액
1,333.33
before 25% deduction
순액 1,000
공제 금액 333.33
총액 1,333.33

순액→총액(그로스업) 계산기란?

그로스업 계산기는 이미 알고 있는 순액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하나의 공제율을 적용하기 전의 총액을 찾아주는 도구입니다. 세금, 수수료, 할인, 커미션 등 일정 비율이 이미 빠진 금액이 있다면, 이 계산기가 그 계산을 역으로 풀어 공제 전 원래 금액을 복원해 줍니다.

사용 방법

최종적으로 받은 순액을 입력한 뒤, 전체 공제율을 퍼센트(%)로 입력하세요. 그러면 공제 전 총액과 함께 공제 금액(통화 단위)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제율은 반드시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100% 공제라면 역산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식 설명

공제는 총액에 \((1 - d/100)\)을 곱해 순액을 만들어 내므로, 순액을 같은 계수로 다시 나누면 총액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text{총액} = \frac{\text{순액}}{1 - \dfrac{\text{공제율(\%)}}{100}}$$

공제 금액은 단순히 총액 − 순액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로스업이 순액에 해당 비율을 그냥 더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순액 750에 25%를 더하면 937.50이 되지만, 750을 25% 공제 기준으로 그로스업하면 1,00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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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액을 1에서 공제 비율을 뺀 값으로 나눠 더 큰 총액을 구하는 도표
그로스업은 비율 공제를 역산합니다: 총액 = 순액 ÷ (1 − d/100).

계산 예시

예를 들어 25% 공제 후 750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계수는 \(1 - 0.25 = 0.75\)입니다. 총액 = $$750 \div 0.75 = 1{,}000$$이 됩니다. 공제 금액은 \(1{,}000 - 750 = 250\)이며, 이는 실제로 1,000의 25%에 해당합니다.

받은 순액과 공제 부분으로 나뉘어 합이 총액이 되는 막대 예시
총액은 순액에 공제된 비율 부분을 더한 값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냥 비율을 다시 더하면 안 되나요? 공제는 순액이 아니라 총액에서 빠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액에 그 비율을 더하면 원래 금액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세금 그로스업에도 쓸 수 있나요? 단일 정률(고정 비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누진 구간이나 한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용 세금 계산 도구가 필요합니다.

공제율이 0%면 어떻게 되나요? 빠진 금액이 없으므로 총액은 순액과 같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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