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의 기능
이 계산기는 미국 뉴욕주(New York State)에 적용됩니다. 미국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과 뉴욕주 노동법에 따라, 비면제(non-exempt) 근로자 대부분은 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해 일한 모든 시간에 대해 정규 시급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도구는 주간 총급여를 정규 급여와 초과근무 급여로 나누어 계산해 줍니다. 표준 주 40시간 초과근무 기준을 전제로 하며, 세금, 면제 대상 여부, 팁 임금 규정, 가사 근로자 기준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주 40시간, 통상임금의 50% 가산)과는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미국 뉴욕주에 적용되는 별도의 제도임에 유의하세요.
사용 방법
시급을 달러 단위로 입력하고, 그 주에 실제로 일한 총 근무 시간을 입력하세요. 계산기는 처음 40시간을 정규 근무로, 그 이상의 시간을 1.5배 가산된 초과근무로 자동 구분합니다.
계산 공식 풀이
초과근무 시간은 총 근무 시간에서 40을 뺀 값입니다(음수가 되면 0으로 간주). 정규 근무 시간은 나머지 시간으로, 최대 40시간까지 인정됩니다. 정규 근무 시간에 시급을 곱하고, 초과근무 시간에는 시급의 1.5배를 곱한 뒤, 두 값을 더하면 주간 총급여가 됩니다.
$$\text{Total Pay} = r \times \min(h, 40) + r \times 1.5 \times \max(h - 40, 0)$$
계산 예시
시급이 $20.00이고 한 주에 50시간을 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규 급여 = \(\$20 \times 40 = \$800\). 초과근무 급여 = \(\$20 \times 1.5 \times 10 = \$30 \times 10 = \$300\). 주간 총급여 = \(\$800 + \$300 = \$1{,}100\) → $1,100.
자주 묻는 질문
뉴욕주의 초과근무는 주 40시간 기준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한 주에 40시간을 넘긴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세금이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결과는 연방·주·지방 급여세가 원천징수되기 전의 세전 총급여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초과근무 수당을 받나요?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관리직·행정직·전문직 봉급 근로자는 면제 대상입니다. 본인의 직무 분류를 확인하거나 뉴욕주 노동부(New York Department of Labor)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