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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입력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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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납부할 소득세
RM 1,610
해당 과세연도 기준
전체 공제 합계 RM 9,000
과세소득 RM 51,000
세액공제 RM 0
실효세율 2.68%
세후 순소득 RM 58,390

이 계산기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이 도구는 말레이시아 세무상 거주자의 2024 과세연도(YA2024) 개인소득세를 추정합니다. 과세 업무는 말레이시아 국세청 격인 LHDN(Inland Revenue Board)이 담당합니다.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간을 반영하고, 인적공제 항목을 차감한 뒤, 과세소득이 RM35,000을 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는 RM400 세액공제(rebate)까지 적용합니다. 이용자가 세무상 거주자임을 전제로 하며, 비거주자는 30%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본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과는 세율 체계와 공제 항목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사용 방법

연간 총소득, EPF(직원공제기금) 또는 승인 펀드 납입액(공제 한도 RM4,000), 그 밖에 본인이 해당하는 공제 항목(라이프스타일, 의료비, 교육비 등), 그리고 혼인 여부를 입력하세요. 기본 인적공제 RM9,000은 자동으로 적용되며,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 RM4,000이 추가됩니다.

계산 공식 풀이

먼저 과세소득 = 연간 소득 − 전체 공제액으로 계산합니다. 이어서 YA2024 거주자 세율 구간이 누진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RM5,000까지 0%, 다음 RM15,000 구간 1%, 다음 RM15,000 구간 3%, 다음 RM15,000 구간 6%, 다음 RM20,000 구간 11%, 다음 RM30,000 구간 19%, 다음 RM300,000 구간 25%, 그 이상 구간에는 26%, 28%, 30%가 차례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세소득이 RM35,000 이하일 때 RM400(혼인 시 RM800)의 세액공제가 차감됩니다.

$$\begin{gathered} \text{Tax Payable} = \operatorname{Progressive}(C) - \text{Rebate} \\[1.5em] \text{where}\quad \left\{ \begin{aligned} C &= \text{Income} - 9000 - \min\!\left(\text{EPF},\,4000\right) - \text{Reliefs} \\ \text{Rebate} &= 400 \;\text{ if } C \le 35000 \end{aligned} \right. \end{gath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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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늘어날수록 올라가는 누진 소득세 구간을 보여주는 계단형 도표
누진 구간: 각 구간에 속한 소득만 해당 구간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계산 예시

독신 납세자가 RM60,000을 벌고 EPF로 RM4,000을 납입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공제액 = \(\text{RM}9{,}000 + \text{RM}4{,}000 = \text{RM}13{,}000\)이므로, 과세소득 = RM47,000이 됩니다.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세액} = 0 + (15{,}000 \times 1\%) + (15{,}000 \times 3\%) + (12{,}000 \times 6\%) = 150 + 450 + 720 = \text{RM}1{,}320$$

과세소득이 RM35,000을 초과하므로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납부할 세액은 RM1,320입니다.

총소득에서 공제와 구간을 거쳐 세액공제 후 최종 세액에 이르는 흐름도
총소득에서 최종 세액까지: 공제를 빼고 구간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PF 공제에 정말 한도가 있나요? 네. YA2024 기준으로 EPF와 생명보험 공제를 합쳐 RM4,000까지만 인정됩니다.

RM400 세액공제는 누가 받나요? 과세소득이 RM35,000 이하인 거주자가 대상이며,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으면 RM400이 추가됩니다.

이 결과가 공식 수치인가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용 추정치이므로, 반드시 LHDN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