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미국 연방소득세(federal income tax)에 적용되는 도구입니다. 본 계산기는 현금 기부 중 세금 공제가 가능한 금액과, 그로 인해 줄어드는 연방세 납부액을 추정합니다. 계산은 납세자가 Schedule A에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신고하며, 기부가 적격 501(c)(3) 공익 단체에 대한 현금 기부라는 전제를 따릅니다. 여기서 적용하는 공제 한도는 조정총소득(AGI)의 60%로, 현행 IRS 규정상 현금 기부에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가치가 상승한 자산(주식 등)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기부는 더 낮은 한도(보통 30% 또는 20%)가 적용되며, 이는 본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는 이와 별개로 운영되므로 미국 거주·과세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도구라는 점을 유념하세요.
사용 방법
조정총소득(AGI), 해당 과세연도에 기부한 현금 총액, 그리고 한계세율(소득 최상단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 — 예: 24%)을 입력하세요. 계산기는 공제 가능 금액, AGI의 60% 한도, 예상 세금 절감액, 그리고 기부에 실제로 들어간 순부담액을 보여 줍니다.
계산 공식 설명
먼저 공제 가능 금액은 기부액과 한도 중 더 작은 값입니다: $$\text{공제액} = \min\!\left(\text{기부액},\, 0.60 \times \text{AGI}\right)$$. 다음으로 절감되는 세금은 이 공제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text{절감세액} = \text{공제액} \times \text{세율}$$. 순부담액은 기부액에서 절감된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계산 예시
AGI가 $100,000이고, 현금으로 $10,000을 기부했으며, 한계세율이 24%라고 가정해 봅시다. 한도는 \(0.60 \times 100{,}000 = \$60{,}000\)이므로 $10,000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절감세액은 \(10{,}000 \times 0.24 = \$2{,}400\)이고, 기부의 순부담액은 $7,600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드시 항목별 공제를 해야 하나요? 네.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합계가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를 초과해야만 기부 공제가 실질적인 혜택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부로 인한 세금 절감액이 $0일 수 있습니다.
AGI의 60%를 넘는 기부는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올해는 공제받을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최대 5년간 이월(carry forward)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무 자문인가요? 아닙니다. 본 계산기는 계획 수립을 위한 추정치입니다.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고 해당 연도의 IRS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