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무엇을 하나요?
이 계산기는 미국 연방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에 적용되는 도구입니다. 미국에서는 자산을 1년 이하 보유한 뒤 매도해 얻은 차익을 단기(short-term) 양도소득으로 보고, 본인의 일반 소득세율(2024년 기준 10%~37%)로 과세합니다. 반면 1년을 초과해 보유한 자산의 차익은 장기(long-term)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수준에 따라 0%, 15%, 20%의 우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두 경우의 세금과, 1년을 넘겨 보유했을 때 절약되는 금액을 보여 줍니다. 주(state) 세금과 3.8% 순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양도소득세 체계(보유기간·세율 구간 등)는 이와 다르므로, 미국 자산 거래에 한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방법
총 양도차익(매도가에서 취득원가를 뺀 금액), 단기 양도소득에 적용될 일반 소득세율, 그리고 본인의 장기 양도소득세율을 입력하세요. 계산기는 각 경우에 내야 할 세금, 세후 실수령액, 그리고 장기 보유로 얻는 총 절세액을 알려 줍니다.
계산 공식
계산은 간단합니다.
$$\text{단기세금} = \text{차익} \times \frac{\text{일반세율}}{100}$$$$\text{장기세금} = \text{차익} \times \frac{\text{장기세율}}{100}$$$$\text{절세액} = \text{단기세금} - \text{장기세금}$$장기세율은 거의 항상 더 낮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준선을 넘겨 보유하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시로 살펴보기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0,000이고, 일반세율이 24%, 장기 양도소득세율이 15%라고 해 봅시다. 단기세금 = \(10{,}000 \times 0.24 =\) $2,400, 장기세금 = \(10{,}000 \times 0.15 =\) $1,500이 됩니다. 따라서 절세액은 \(2{,}400 - 1{,}500 =\) $900입니다. 단지 1년을 조금 넘겨 보유하는 것만으로 $900을 더 챙길 수 있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산을 취득한 다음 날부터 시작해 매도하는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365일을 초과하면 장기 보유로 인정됩니다.
내 장기세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4년 기준으로 소득이 낮으면 0%, 대부분의 중간 소득자는 15%, 고소득자는 20%가 적용됩니다. 본인의 과세소득을 IRS 세율 구간과 비교해 확인하세요.
주(state) 세금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많은 주가 양도차익을 일반 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실제 절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방 세율만 다룹니다.